이름 | 김 정 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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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책 | 정경부장 |
연락처 | 010-9080-5251 |
고충처리 | 2020년 고충처리인 민원 0 건 |
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 으로 한다.
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. 다만 외 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.
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.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 분을 보장한다.
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 한다.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